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6월 12일 오후 3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만취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한 후 도피한 혐의로 43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 전력만 6회로, 징역 8월, 징역 1년6월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12월 출소했으나,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후, 차량 압수를 예상하고 타고 다니던 차량을 폐차하고, 휴대폰을 폐기한 뒤 공중전화만 이용하며 도주행각을 벌여 왔습니다.

경찰은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도피중인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수사를 벌여, 지난 3일 창원 성산구 한 모텔에서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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