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 :
여야 정보위원들은 국정원장의 자격요건을 심사했다. 국가정보원법 제 1조에 보면, 원장은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국정원장에 한해서는 이념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 도덕성 검증은 안하기로 했다. 이념검증에 치중한 것이다. 색깔논쟁이 아니다. 보수와 진보가 기준이 아니었다.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과연 충실히 하고, 대북 사령탑으로의 자격을 검증한 것이다. 그러나 정보의 비전문가이고, 과거 여러 가지 전력에 비춰볼 때 반안기부, 반국정원 활동을 했다. 냉전적 사고가 아닌 국가정보원법 제 1조에 따라 판단을 했다.
국회가 부적절 하다고 판단 내린 사람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은 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 임명여부는 노 대통령의 재량이다. 인사청문회는 정치적으로 제약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의견 제시에서 끝난다.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면 그것은 권력분립에 반한다. 국민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이 스스로 져야 한다. 예산과의 연계는 과잉대응이다. 과잉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노 대통령이 고영구 국정원장을 임명한 것은 좌파적 행동을 한 것이 알려진 셈이다.

안택수 의원 :
노 대통령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은 예정돼 있었다. 대선 패배 이후 예상됐지만, 너무 일찍 왔다.
경악과 통분을 참을 수 없다. 대통령이 이처럼 국회권능을 무시한 나라가 없다. 통분을 금할 수 없다.
이미 이념적으로 문제가 많고 편향된 시각을 가졌다고 여야가 만장일치 채택한 평가였다. 국회의 권위와 기능을 말살하는 임명을 강행한 것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정교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고영구 씨에 대한 하나의 문제도 되겠지만, KBS 사장 문제와 마찬가지로 안보책임자와 대국민 홍보와 계도를 맡은 공영방송의 사장은 이념적으로 편향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나?
홍준표 의원이 과잉대응은 안된다고 했지만, 적절한 수준의 대응은 해야 한다. 법안심사의 경우, 민생과 관련한 시급한 법안은 다루지만 그 밖의 것은 다음 국회로 미뤄야 한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찬성한다. 추경편성 반대 역시 긍정적이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의를 하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5분 발언을 통해 반민주적, 안하무인격인 노 대통령의 견해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해야 한다.
고영구 국정원장과 정연주 KBS 사장 임명은 이념적 문제가 심각하다. 노 대통령에 대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규정이 있다. 대통령이 직무집행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즉 국시에 어긋하는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탄핵소추를 당에서 검토해야 한다.

김용균 의원 :
추경예산 거부와 법안심사 거부는 말도 안된다. 우리가 153석인 제 1당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임위 의석분포가 엉망이다. 다수당 행세를 못하고 있다. 법안 심의를 하면서 의석수로서 부결시켜야 한다. 행정수도 역시 국회가 정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 직제를 함부로 늘리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야 한다. 국민이 맡겨준 임무를 왜 포기하나? 각 상임위와 특위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
다수결 원칙에 의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김무성 의원 :
(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으니)기가 막힌 심정이다.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인 인사청문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 방자한 작태다.
국정원 직원들은 원장을 거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원은 해체해야 한다.
조금 다른 말을 하겠다. 김홍신 의원은 이적행위를 한 만큼 하루속히 당을 떠나라. 그리고 당 지도부도 김홍신 의원에 대해 제재를 가하라.( 김홍신 의원이 유시민 후원회에 한 축사를 문제삼으며)

* 김무성 의원의 발언 도중 여기저기서, " 그래. 맞어. " 등의 맞장구가 나옴.

안상수 의원 :
노 대통령이 의회주의를 철저히 유린했다. 인사청문회법 도입 취지는 검증에 있다. 이를 노 대통령은 존중해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작업을 해야 한다. 총리처럼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행정부가 인사청문 결과를 존중하도록 권고문안을 삽입해야 한다.
이 정부가 행한 적절치 못한 인사를 사후에 제재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대통령의 전횡을 막는 것이 소명이다. 우리가 과연 그 소명을 다했느냐? 법적인 검토를 해 달라.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검찰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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