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헌법 불구 불교없는 자연공원법..청와대등 범부처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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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달 국립공원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한다며 자연공원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그러나 개정안이 국립공원의 최대 피해자인 불교계를 외면한 일방적인 개정이어라는 비판과 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부터 세차례에 걸쳐 기획보도를 통해 환경부가 발표한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로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마련과정의 절차적 문제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 국립공원 시스템이 도입된 시점은 지난 1967년 박정희 군사정권시절.

반세기 국립공원 보존관리 근간인 이 자연공원법은 그러나 심각한 위헌적 오류와 법제도적인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회원으로 가입된 IUCN, UN 세계자연보존연맹은 국립공원을 획정할 경우, 공원내 전통토착민의 삶과 권한을 인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역시 국가가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사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생과 공존을 담은 UN의 가이드라인과 헌법대로라면 우리 정부는 천7백년 자연과 공존해 온 불교계의 역사와 수행문화, 재산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잘못 꿴 첫 단추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각은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졌고 최근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핵심 이해당사자인 불교계는 과거처럼 배제됐습니다.

인터뷰1.

[ 정종선 국장 / 환경부 자연보존정책관 ]

“입법예고라는 것은 저희가 개정안을 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는 시작에 불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계종하고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 설명드리고, 의견도 듣고, 법안을 다듬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과정입니다.”

사찰소유 재산권 제한이나 문화재관람료 등 국립공원내 불교관련 현안이 수두룩한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 등 범부처 단위의 접근이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2.

[ 이영경 교수 / 동국대 조경학과 ]

“공원안에 사찰지가 많이 포함돼 있고, 사찰은 거기에 보호지역 지정부터 이전부터 오랫동안 살고있던 원주민이자 전통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들과 사전에 조율이나 협의가 있이 개정이 이뤄져야하는데 그런거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계종과 관련전문가들은 정부의 인식부족과 소통부재를 주기적인 문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인터뷰3.

[ 덕문 스님 / 조계종 관련 대책위원회 소위원장 ]

"우리와 협의없이 자연공원법을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것은 굉장하게 도덕적으로 맞지도 않지만, 최소한 정부가 조계종하고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이 들정도로 정말 이것은 저희들한테는 불쾌한 일입니다."

출범이후 적폐 청산에 집중하고 있는 현 정부, 불교계를 배제하고 무시한 과거정부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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