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주거급여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주거급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차는 금지할 방침입니다.
박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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