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어야 경찰서 수사·형사과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를 도입합니다.
경찰청은 본청·지방경찰청·경찰서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경정급을 대상으로 하반기 인사에서 '과장 자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정급 수사경찰은 본청 지능범죄수사대장과 서울을 제외한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입니다.
앞으로는 이들 보직에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 6년 이상이거나 범죄 종류별 수사경력 3년 이상인 사람만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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