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오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동절기와 7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여름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부담분을 산정해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시행일 이후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환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는 유례없는 폭염에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는데,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누진제 때문에 서민들은 에어컨 틀기가 겁이 날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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