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 달 100번 욕설·협박 "통상적 스트레스로 볼 수 없어"

업무 과로에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림까지 당하다 뇌출혈로 숨진 근로감독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2016년 2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진주지청으로 전보돼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할 당시  A씨가 맡은 사건이 많아 평일엔 거의 자정이 다 돼야 퇴근했습니다.

A씨는 특히 2016년 5월 중순엔 해고사건을 담당하며 한달에 100차례 가까운 협박과 욕설을 시달렸습니다.

이런 생활을 두 달가량 버티던 A씨는 그해 7월 20일 아침 관사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특정 민원인의 반복된 악성 민원을 감내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근로감독관 업무에 따른 통상적인 스트레스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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