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KEB하나은행이 은행장을 선임할 때 하나금융지주는 여러 명의 후보를 추천하게 되고, 최종 선택권은 지주사가 아닌 은행 측이 갖게 됩니다. 

하나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하나금융 그룹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는 은행장 후보자를 반드시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은행 임추위은 최종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주사가 은행장 후보 한 명을 추천해왔는데, 사실상 모회사인 지주사가 은행장을 내정하고, 은행은 그대로 승인하는 모양새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금융당국의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이며, 하나은행 측은 "CEO 선임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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