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 중인 한약재를 수거해 중금속, 이산화황, 잔류농약 등의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17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드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허브팜이 제조한 대계근(제조번호 A164973) 등 12개 품목이고, 이산화항 초과 제품은 지오허브의 지오허브반하(GH-16115-1-1) 등 2개 품목이었습니다.

화림제약이 제조한 화림구척(0077-17-01)은 납 초과, 화림위유(0273-15-01)는 납·카드뮴 초과, 화림빈랑자(0090-18-01)는 곰팡이독소 초과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기준치 초과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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