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이 오늘(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고시와 관련해 설명
 

< 앵커 >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 없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천350원으로 원안 고시됐습니다.

이의제기를 신청한 경제인단체와 소상공인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 기자 >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제기와 중소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원안대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10.9%인상, 시간당 8천350원 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이성기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경총과 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제기를 신청했지만 재심의의 타당성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입니다.

인서트 1

[ 3건의 이의제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질 결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구조나 위원회 구성박식, 업종별 차등적용 등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누적 부담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경제인단체와 업계는 정부가 재심의를 거부하고 최저임금 인상안을 강행한데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확정한 조치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에 대한 ‘소통’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편의점 업계 역시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과 산업현장에서의 마찰이 불가피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집단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BBS뉴스 권은이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