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4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5개 권역별로 10개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도급 관련법 위반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건처리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되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어, 수급사업자의 부도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성경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는 물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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