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3주간 실시...유해매체물 배포 등 대상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유해환경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활동 장소가 학원, 공원 등으로 바뀌고, 범죄와 비행 노출의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섭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대상으로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업소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성매매 암시 전단지 등 유해 매체물 배포 등입니다.

또한, 경남도는 단속 기간 동안 음주‧흡연‧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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