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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최용근 변호사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최용근 변호사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최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오늘 추가로 공개된 문건들,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최 : 오늘 법원행정처가 추가로 공개한 문건이 총 196개의 파일입니다.

양 : 네, 196건.

최 : 네 이 가운데 몇 개 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사생활보호 등의 문제로 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고요, 지난 6월 5일 날 법원행정처가 98개 문서파일을 공개하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적다고 이렇게 이유를 들었죠. 그런데 사실 오늘 공개된 내용을 보면, 지난 6월에 공개된 파일에 비해 결코 그 수위가 낮지 않은 파일이 상당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양 : 아, 그래요?

최 : 네, 분량이 적지가 않아서 저희가 사실 전부를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실 충격적이고 당혹스럽습니다.

양 : 어떤 문건들이 특별히 그렇죠?

최 : 우선 첫 번째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드러난 문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문건 중에 번호 157번 문건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건 제목은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 행정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라는 것이고, 작성 시기는 2015년 6월 30일로 추정됩니다. 이 문건은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5년 6월에 국회법 개정 문제가 있었죠. 그 당시에 중재안을 국회가 도출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권 행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고요. 이와 같이 정치적 환경이 변화하니까, 법원행정처에서는 상고법원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 법사위원들에 대한 설득 전략을 작성한 것이 이 문건에 담겨있는데요

양 : 아, 대국회 전략이 담겨있군요, 그러니까?

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당시 법사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이었던 서기호 의원에 대한 설득 전략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당시 서기호 의원이 법원행정처장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어요. 소송을 계속 중이었고, 그런데 이 문건에는 서기호 의원에 대한 압박 방안으로 위 소송의 조기종결, 특히, 구체적으로는 7월 2일 변론을 종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돼있습니다.

양 : 카... 심리적 압박.

최 : 네, 아주 놀라운 것은, 수사권의 1심 재판이 문건에 기재된 대로 실제 7월 2일에 변론 종결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원행정처가 개별 사건의 변론 진행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 자체도 당연히 문제지만, 이처럼 특정한 인사의 압박 방안으로 재판 종결 시기를 저울질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재판거래 의혹이 드러나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보니까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했던 변협이라든지, 지금 변호사님이 소속돼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든지 이런 외부단체를 압박한 정황도 있어요?

최 : 네네,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라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보는 시선이나 관점도 있지만, 업무적으로는 사실 저희는 독립적인 법률전문가이고, 또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의뢰인이 이야기와 사상과 신념을 지켜주는, 말 그대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활동하는 그런 직군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지금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를 사찰하고, 또 변호사 단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은 헌법과 법률의 의해서 사법부에게 부여된 그 어떠한 권한에도 해당하지 않고, 또 어떤 측면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양 : 그렇군요. 예. 제일 궁금한 게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최 : 네, 사실 여러 가지 불안한 부분도 있고, 저희도 사실 우려가 좀 깊습니다.

양 : 어떤 점에서요?

최 : 최근 검찰에서는 여러 압수수색 영장 등을 선고했는데 검찰이, 근데 실제로 법원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기각하고 있거든요.

양 : 협조하는 분위기가 아니죠. 네. 이런 대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쪽, 저 쪽에서 욕을 다 먹는 것 같고...

최 :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로서는 우려가 깊은데, 최근에 어제 저희가 사법농단 특별법과 관련해 공청회를, 저희가 관여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갈래인데, 한 가지는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고, 또 한 가지는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원이 만들어놓은 이런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법원이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영장에 관한 기각이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기존에 있는 법원이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래서 특별법을 통해서 이 사건만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제정 논의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좋네요.

최 : 또 한 가지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께서는, 특히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 분들께서는 재심을 중심으로 한 구제방법,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현재 현행법상 재심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그 사유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상황에서는 충분히 재심으로 구제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책임자 처벌에 대한 특별법, 피해자 구제에 대한 특별법,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 : 그렇군요. 사법농단 의혹이 확실해지고 구체화된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처벌할 수 있나요?

최 : 그것은 사실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고, 또 그러한 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처벌 가능성도 판단해볼 수 있을 건데요. 앞으로 검찰수사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법원행정처가 독단적으로 이러한 사법농단과 관련한 많은 문건들을 생산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은 것이 아닌가. 법원행정처 스스로 이러한 행위를 그냥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람은, 그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만약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시를 하신 게 맞다면 당연히 처벌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 네, 대법원장이라고 할지라도.

최 : 그렇습니다.

양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최 : 고맙습니다.

양 : 최용근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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