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1.5%포인트 내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원 짜리 승용차는 43만원, 2천5백만원 이면 54만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출고분부터 소급되며, 올 연말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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