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 99년 만들어진
현행 주파수 분배표를
국내외 변동에 맞추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주파수 분배표란
주파수 대역별로 사용 가능한 용도를 수록한
주파수 이용의 기본 지침서입니다.

현재 모든 주파수의 이용은
정보통신부가 주파수를 분배 고시하는
업무와 용도, 조건에 맞아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파 관련 기술개발에 착수하거나
전파를 이용한 제반 서비스 등을 위해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가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인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통부는 지난 99년 이후 국내에서
신규 용도로 분배한 사항과
지난해 5월 세계 전파통신총회에서 정한
국제 공통적인 주파수 분배와 이용조건 변동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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