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시민들께 걱정 끼쳐드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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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31) 검찰에 출두했다. BBS 문정용

[앵커]

전국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정용 기자

[기자]

네 대구입니다.

[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권영진 대구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현직 광역단체장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오늘(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오후 1시 49분 대구지검에 출석한 권영진 시장은 오후 5시 30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출석 당시 대구지검 본관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는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에 애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권영진/대구광역시 시장]

“(피의자로 소환되셨는데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 조사 잘 받겠습니다. 조사 잘 받겠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기자]

네, 권영진 시장은 현직 단체장 신분이었던 지난 5월 5일 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의원의 업적을 홍보하고,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조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22일 그러니까 당내 공천이 마무리되고 다시 시장 업무에 복귀한 이후죠 권 시장이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제60조 1항),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후보자 업적도 홍보할 수 없다.(86조 1·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솔직히 시장 신분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자]

네, 먼저 지난 3월 22일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난 권 시장은 지난 4월 11일 당내 공천이 확정되자 예비후보자 신분을 사퇴하고 다시 대구시장 업무에 복귀했는데요,

권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 전 지난 3월 21일 시청 기자실에서 했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권영진/대구광역시 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경선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시정에 복귀해서 시정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5월 말 본선 직전에 다시 사무실을 열고..”

권 시장은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방문과 관련해 선거법위반 논란이 일자 지난 5월 10일 다시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에 권 시장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다시 시장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단순한 업무 착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에도 당선자 94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고 직을 잃었는데요,

앞서 얘기해 드린 대로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만약 권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경우 시장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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