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출고되는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주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승용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은 지난 19일부터 연말까지 출고분을 대상으로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됩니다.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면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원 짜리 차량은 43만원, 2천500만원 짜리 차량은 54만원 세금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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