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이른바 '묻지마 식 투자'를 부추기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투자 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인터넷 재택 부업회사로 가장한 한 업체는 30만원을 투자하면 2년 동안 최고 73배의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면서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또, 광고서비스 회사로 가장해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단순히 광고를 보거나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주장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또는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의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 업체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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