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마흔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2일 오후 4시 30분쯤 김해의 한 주택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6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으며 2016년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구속수사하게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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