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정위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면서 어젯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4급 이상 공정위 퇴직 예정 간부들의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이들을 고문 등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행정고시 출신 퇴직자는 2억 5천만원, 비고시 출신은 1억 5천만원 등 퇴직자들이 기업에서 받게 될 연봉까지 공정위가 정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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