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인터넷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 이른바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을 발의했습니다.

김성태 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법과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모두 패키지 5법으로 구성됐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 공간에서 기사 순위·배열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포털 등 인터넷뉴스 사업자는 기사 공급자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을 방지하고, 정보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포털이 뉴스 서비스의 유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현재와 같은 포털의 온라인 독과점 구조는 여론이 조작되고 진영 간 공방이 거세질수록 포털사업자가 수익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점 구조로 자리잡았다"면서 "제2, 제3의 드루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는 별도로 포털 독과점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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