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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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 근로·자녀장려금이 지난해 보다 3배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수를 늘리고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27% 인상됩니다.

서민감세 부자증세 기조 유지가 핵심인 세법 개정안 내용을 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발표된 세제 개편안 핵심은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우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내년에 근로장려금 3조8천억원(334가구), 자녀장려금 9천억원(111가구)등 모두 4조7천억원이 조세지출을 통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이 근로 장려금은 2배, 자녀장려금은 5만가구 늘고 총 지급액은 1조7천6백억원으로 지난해 비해 2.7배 늘어납니다.

이로인해 연간 3조원 가까이 조세지출이 늘어나 전체 세수도 5년간 전년대비 기준 2조5천억원 정도 줄어듭니다.

세수 감소세는 2008년 대기업·부자 감세를 했던 세법개정안 이후 10년 만입니다.

반면 세수증대요소로 주택 임대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필요 경비율도 줄여 압박합니다.

이에 따라 2천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벌어들이는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로 인해 과세인원은 24만명, 세수는 74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또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7% 인상됩니니다.

반면 친환경 연료인 LNG 즉 천연액화가스는 74% 인하됩니니다.

유연탄을 썼을 때 세 부담이 LNG의 2배로 커지는 셈 입니다

여기에 노후 경유차를 말소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1년간 70% 감면하고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는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이 3년 연장 됩니다.

이밖에 면세점 특허요건은 매출액 2천억원 이상 증가, 외국인관광객 수 20만명 이상으로 확대해 중소 중견 기업의 시장 접근이 쉽도록 했습니다.

오늘 확정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BBS 뉴스 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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