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출시될 예정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연령 한도가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연령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는 연 3천 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연 2천 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우대금리와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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