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등 5개 핵심 쟁점에 대해 위원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큰 틀에서 보건복지부의 원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의결된 도입방안을 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경영참여를 하게 됩니다.

경영참여는 이사선임, 위임장 대결 등을 포함합니다.

국민연금은 경영간섭 우려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시 기금운용상 제약 등을 고려해 경영참여에 해당치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 구비된 후에 도입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향후 법령이 정비되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해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수행은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인)를 개편해 만들어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14명)에서 관리합니다.

이 위원회는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 대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을 검토·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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