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지방공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며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취업을 준비하는 B씨에게 "모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 산하 공기업에 취직시켜주고 형과 아버지 취업도 알선하겠다"고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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