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기에 유독 많은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작성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 특수활동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1월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되기 시작해 3년 5개월 동안 903차례에 걸쳐 총 9억6천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양 전 원장은 2015년 1월부터 퇴임 날인 2017년 9월까지 한달에 400만원에서 700만원 씩 총 2억2천여만원을 받았으나, 2015년 7∼12월에는 최소 750만원에서 많게는 1285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시기에 유독 많은 특활비를 사용한 것은 2015년 8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한 점을 감안할 때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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