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출해 국내로 입국한 종업원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열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을 직권조사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식당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집단입국 다음날 진행된 관계기관의 언론 브리핑이 적정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여종업원 12명이 집단으로 탈출해 한국으로 입국했으나 식당 지배인이었던 허 모 씨는 "국정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입국을 했다"고 주장했고, 일부 여종업원들 역시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대사관 앞에서 허 씨가 협박해 강제적 상황에서 입국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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