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해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이수와 신상공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회·정치적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는 건 범죄”라며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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