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악용해 불법으로 게임아이템 4억원 어치를 만든 뒤 판매한 수익을 지인과 나눠 가진 게임회사 직원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년을, 공범 B(36)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강희석 부장판사는 "상당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많은데도 배상이 거의 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게임회사 직원인 A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억649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수백 개를 임의로 생성해 B 씨에게 양도한 뒤 533차례에 걸쳐 정상가격보다 싸게 타인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1억9천975만 원을 받고 B 씨와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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