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 부산 등 3개 항공사가 안전 운항규정을 위반해 총 24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2016년 7월 김해에서 출발해 일본 간사이로 운항한 항공기가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6억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타항공의 해당 조종사에 대해서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 30일, 정비사는 6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운행한 인천발 프놈펜행 항공기가 이륙 시 최대이륙중량을 약 2천164㎏ 초과해 운항한 것으로 파악돼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에어부산은 지난 1월 대구와 타이베이 노선에 휴식 중인 승무원을 투입한 사실 등이 확인돼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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