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조 배당오류사태를 낸 삼성증권과 임직원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에 대한 징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 법인에 대해서는 6개월간 신규 고객 계좌개설 등 일부 영업정지와 1억 4천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구성훈 대표에 대해서는 3개월,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에게는 1개월 직무정지가 각각 확정됐습니다.

또,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매한 직원 13명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2천 250만원 또는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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