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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21년 만에 부실수사를 인정하고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은 겁니다.

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한 대학생이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 된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유족들이 21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오늘 조씨의 유족이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3억 6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위자료 액수는 유족들이 겪었을 경제적·육체적·물질적 피해와 현재 통화가치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현장에 있던 피의자 에드워드 리와 아더 존 패터슨 중에 에드워드만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고, 유족들은 다시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미 패터슨은 출국한 뒤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것을 파악해 지난 2015년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했고, 지난해 1월에서야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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