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정치자금법, 현행 유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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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정치자금법부터 교섭단체 등등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 이후에 정치권에는 생각거리가 많아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야당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협치 내각 구상을 제안했습니다마는 야당들이 또 각 당마다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죠.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급작스런 비보 들으시고 빈소에 다녀오셨죠. 김 의원님이 기억하시는 노회찬 의원은 어떤 정치인이었습니까? 

▶김경진: 진보 정치의 가장 큰 별이었다. 그래서 노동과 복지 인권에 관한 확고한 어떤 진보적 신념을 가진 정치인이었다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약자 편에 서려고 노력을 했고 정의로운 정치를 할려고 노력했던 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그제 점심 때 가서 조문을 드리고 왔는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전영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빈소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을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치자금법이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비현역에게는 불리하다는 게 노회찬 의원을 통해서 입증이 된 거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그건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역 정치인에게 한정이 돼 있고 비현역 정치인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에 출마가 예정돼있는 바로 그 시점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에 뜻을 두고 3년이건 5년이건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은 사실은 뭔가 다른 형태의 생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를 오랫동안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가령 특정의 특정 지역의 무슨무슨 연구소 또 지역발전 뭐 이렇게 관련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운영하는데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런데 후원을 합법적으로 지금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치자금법에 최소한 과거에 출마했던지 아니면 또는 과거에 현역 정치인을 하다가 낙선을 했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정치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치인에 준해서 후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정은 사실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정치자금법 자체를 전체적으로 완화하자 이런 목소리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진: 저도 그렇게 봅니다. 노회찬 의원님 건은 그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정치자금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인 정서에도 맞지 않고 어쨌든 현재의 정치자금이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정치자금 모집하는 게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올바른 목표와 올바른 어떤 정치 생태계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규정의 규율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타계로 사실 한 석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민평당과 정의당이 구성한 교섭단체가 깨지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민평당은 어떤 입장이세요? 

▶김경진: 저희로서는 사실 답답하죠.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교섭단체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국회 운영의 절차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런 어떤 공식적인 권한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각 상임위에서 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증인 신청이라든지 의안의 상정이라든지 이 부분과 관련된 권한이 없어지고 또 원내대표 회의에도 참의할 길이 봉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원내에서 역할이나 영향력이 많이 약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아쉬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전영신: 그러면 무소속 의원들을 영입하신다던지 다른 형태로 어떻게 다시 교섭단체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경진: 그래서 저희 당에 장병완 대표나 아니면 이용주 원내수석이 손금주 의원 또 이용호 의원...

▷전영신: 예 무소속 의원 두 분을.

▶김경진: 두 분을 예 좀 이렇게 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분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라고 저희는 전해들었습니다. 과거 생각해보면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DJP 연합 정권을 운영할 때 그때 자민련 쪽에서 이 교섭단체 요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의원 두 명을 꿔줬다라고 표현을 했죠. 민주당을 탈당하고 자민련으로 입당을 하면서 교섭단체를 만들어주면서까지 이렇게 같이 공동적으로 운영했던 경험이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만큼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국회 운영에 있어서의 위치인데 저희로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전영신: 혹시 이번에도 어디서 좀 꿔오셔서라도 좀...

▶김경진: 글쎄요. 이게 뭐 그런 아이디어까지는 아직은 기대고 있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바른미래당에 계시는, 지금 마음은 민주평화당에 와계시는 비례대표 3인 이 분들도 다시 생각나시겠는데요.

▶김경진: 그러니까 이제 마음만 와계시는 게 아니고 소속만 그쪽으로 형식적으로 돼있을 뿐 실질적으로 저희와 완벽하게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분들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에서 출당 조치만 취해 주면 당연히 저희 당 입당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섭단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바른미래당 쪽하고 두 차례 걸쳐서 저희들이 읍소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시위도 하고.

▷전영신: 피켓시위도 해보셨고.

▶김경진: 예.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하는데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요지부동인 것 같아요. 그게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추정컨대 그 세 분을 만약에 출당조치시켜서 풀어주게 된다면 다른 비례대표 의원님들도 똑같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아마 그런 두려움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야당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 협치 내각 구상을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김경진: 저희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개혁입법연대가 됐든 협치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협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게 조금 절차적으로 보면 왜 청와대 대변인 입을 통해서 나왔을까. 이게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입각을 제의하는 정당, 상대 정당이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이외에 바른미래당이나 혹은 자유한국당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밝혀줬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사가.. 의사가 분명하지가 않고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조금 여당의 원내대표를 통해서 이런 제의가 사실은 물밑으로 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전영신: 사실 이게 여당에서 청와대 건의를 해서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당 원내대표가 먼저 야당들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한 다음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씀이신 거죠.

▶김경진: 예 그러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이라고 저희 국회와 여러 가지 야당 특히 야당과 이런 저런 조율을 하고 있는 공식적인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의 원내대표 또 정무수석이 저희 당의 당대표나 또는 원내대표 이런 루트를 통해서 물밑에서 이런 저런 조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게 답이 익었다고 할 정도로 무르익으면 그 상태에서 발표를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냥 곧바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또 저희들이 그냥 논란을 하기도 이상한데 어쨌든 지금 정치권 자체가 논란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전영신: 청와대에서 분명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마는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빌려서 나온 일부 보도를 보면 협치 내각에서 자유한국당은 제외를 했고 일단 바른미래당이 원한다면 협치 내각에 포함시키겠다,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입각을 시키려면 일단 손부터 잡는 게 우선이 아니냐.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툭 던지듯이 하는 거는 보여주기용이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인데 민평당 쪽에서도 특별히 의원 개별적으로도 사전에 물밑접촉 같은 건 없었던 거 같네요,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은요.

▶김경진: 저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저희 당의 중진의원들 한 두분 정도하고는 아마 어느 정도 얘기가 있지 않았나 싶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할지라도 당의 어떤 공식적인 루트가 있고 또 이게 그냥 어느 정도 이게 성숙되기 전까지 발표를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부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숙시키는 과정을 먼저 밟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전영신: 방금 중진의원 한 두명하고 물밑접촉이 있지 않았겠냐라고 추측한다라고 하셨는데 보면은 박지원 의원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가능성 있습니까? 

▶김경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할 입장은 아닙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비례대표 의원 쪽으로 접촉설이 있던데요. 혹시 들으신 게 없으신가요? 

▶김경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영신: 만약에 그 비례대표 3인방 쪽으로 접촉이 있었다면 그거는 또 어떤 의도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김경진: 글쎄요. 하여튼 지금 이 부분은 저희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대체로 협치가 필요하고 어떻게든지 이걸 성사 짓고 마무리 지어야겠다라는 물밑의 공감대들은 확실히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논란이 되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기무사 관련 계엄 문건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특별수사단이 어제 기무사를 압수수색을 했고 이런 거는 결국 기무사의 윗선이 누구인지 이 계엄 문건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과정이겠죠.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윗선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까지였겠느냐 아니면 그 이상이었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저는 그 이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다면 그 당시에 통일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까지도..

▶김경진: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도 가능성이 있고요. 직무정지 상태였지만 그리고 경호실장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호실장이 사실은 육군참모, 원로 육군참모총장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군과 충분히 어떤 사실상의 권위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 부분은 아직은 추측입니다. 군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경호실장이 아마 이런 루트로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김경진: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이 문건만 가지고는 이게 당연히 소요사태라든지 국가비상사태에서는 계엄을 준비할 수 있지 않느냐 군에서 당연히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봤는데.

▷전영신: 계획까지는 할 수 있었다라고 처음에는 보신 거예요 예.

▶김경진: 예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문건을 보면 밝혀진 공개된 문건을 보면 헌법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반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영신: 초헌법적 발상들이 담겨 있었죠.

▶김경진: 예 가령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사소한 거라도 문제 삼아서.

▷전영신: 체포하는 

▶김경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안 상정을 못하게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친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명백히 지금 헌법에 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김경진: 그렇다면 이거는 계엄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떤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발동하고 이걸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의도성이 어느 정도 읽히는 대목이어서 저는 가면 갈수록 이게 범죄 성립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게 기무사령관 국방부장관 심지어는 당시 권한이 정지됐던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계 가능성도 어쨌든 군검찰이 충실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결국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국회가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그러면 청문회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또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경진: 그런데 사실은 사실관계를 밝히는 부분은 국회 청문회보다는 군 검찰이나 민간 검찰의 수사가 훨씬 더 분명하게 밝혀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로서는 무엇이 기무사로 하여금 이런 과감하게 초헌법적인 문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운영된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향후에 기무사 개혁이라든지 군 개혁 또 이런 군의 초헌법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군인들의 생각을 단절시키고 국가와 오롯이 군통수권자에게 또 국민에게 충성할 수 있는 헌법에 충성할 수 있는 군인들의 생각과 정신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방향에 아마 국회청문회가 좀 집중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과연 초헌법적 발상이 어느 선이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의혹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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