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새벽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USB 등을 통해 증거를 보강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번 기각된 이메일들에 대해 당사자들이 훼손, 변경, 삭제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영장도 법원에 청구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임종헌 전 차장의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은 발부돼, 검찰은 오늘 오전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일 기자
blueclouds31@bbsi.co.kr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