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세 사각지대로 분류됐던 카카오톡 선물에도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연간 1조원이 넘는 모바일 상품권 거래로 이익을 보면서도 정작 인지세 납부가 없는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인지세법 개정안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고 상품권법을 제정하는 등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세액은 기존 오프라인 상품권에 적용되는 기준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원인 경우에는 50원, 만원 초과 5만원 이하는 2백원,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는  4백원, 10만원 초과는 8백원의 인지세가 붙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모바일 상품권으로 분류되는 카톡 선물하기의 연간 거래액은 지난해말 1조원을 돌파했고 다른 모바일 상품권 거래액까지 포함하면 연간 2조원대 모바일 상품권이 과세 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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