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보육교사 59살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결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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