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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군 기무사의 ‘촛불 계엄’ 문건 세부자료가 일부 공개됐습니다.

문건엔 미리 작성된 계엄 포고문과 담화문이 들어 있었고, 언론 통제 방안과 국회 무력화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됐을 때를 대비해 군 기무사가 작성한 ‘촛불 계엄’ 문건의 구체적 실행 계획 문건을 청와대가 공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국방부를 통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이른바 ’촛불 계엄 문건‘에 첨부된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모두 67쪽으로 이뤄진 문건에는 미리 작성된 ‘계엄 포고문’과 ‘담화문’이 포함됐고, 합참의장을 배제한 채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계엄선포와 동시에 22개 방송사를 포함한 50여 개 언론사에 요원을 보내 보도를 통제하고 인터넷 포털과 SNS를 차단하는 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인서트2/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과반 이상 표결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를 무력화하는 방법도 들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건엔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당시 여당 의원들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을 집중 검거해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중요시설 500개소와 집회가 예상되는 광화문과 여의도엔 계험임무 수행군과 전차와 장갑차를 투입하는 방법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해당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청와대는 특별수사단의 조사에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문건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았고 지난해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을 찾았을 때와 같이 일부 내용만 설명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일각에선 문건이 단순한 검토를 위한 것인지, 실제 시행을 염두에 뒀는지 판단을 위해서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청와대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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