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2심, 검찰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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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오후 2시 TV로 생중계 됩니다.

이미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일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고 옛 새누리당 선거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오늘 재판을 TV로 생중계 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재판이 생중계 되는 것은 지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번에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추징금 35억 원을,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대신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특활비를 건넨 전직 국정원장들이나 ‘문고리 3인방’의 1심 재판에서 이미 특활비 제공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면,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 열린 국정농단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재차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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