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된 영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보육교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서울 화곡동 모 어린이집 교사 59살 김 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8일 서울 화곡동 모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남자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재우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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