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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법률사무소 정 정지웅 대표변호사

*앵커) 신두식 외교통일팀장

*프로그램)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방송일시) 2018년 7월 20일 오후 6시 뉴스파노라마

앵커)  오늘은 '법률사무소 정'에서 근무하는 대표 변호사이자 불자 법조인 연결합니다. 정지웅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네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앵커) 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도 4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서울 중앙지법 민사부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재판,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것인 지부터 설명해주실까요?

정지웅) 먼저 재판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재판 결과를 말씀드리면서도 금액을 얘기하면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일단 이 사건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단원고학생 116명, 일반인 학생 2명,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입니다. 일단은 청해진 해운이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고, 국가가 이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구조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족들로서는 피고 청해진해운 관련자들이 화물을 과적하고 고박 불량으로 해서 세월호를 출항시킨 행위, 그리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에 대한 구호조치도 없이 퇴선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선장이 퇴선한 행위, 해양경찰이 구호조치를 미흡하게 한 행위, 이런 행위들로 인해 희생자들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과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앵커) 결국은 국가가 세월호 사고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인데요, 4년 만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좀 늦은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지웅) 제가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관련 소송 진행내역을 쭉 뽑아봤습니다. 4년의 소송기록인데 2014년 9월 23일 날 최초 소장이 접수됐고요. 이게 지금 제가 다 출력해보니까 38페이지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355명이고,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많이 늦은 점이 있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문서 정보 촉탁을 하고 또 4.16 특조위 문서 제출 명령 신청, 해수부, 국민안전처, 대법원, 이런 곳에 계속 문서 정보 촉탁을 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준비 서면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38페이지 사건 진행 내역을, 4년간 내역을 보면서 참 숨가쁘게 달려온 재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판결을 보면 희생자 한 명당 2억 원, 희생자 친부모에게는 각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했다고 보시나요?

정지웅) 네 일단 법원에서 주장하는 것은요, 위자료 산정함에 있어서 세월호 선장하고 선원들이 선내 대기할 것을 지시하고 자신들만 먼저 퇴선하고, 또 해경 정장은 퇴선 유도조치를 조치하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학생들, 피해자들이 다른 사고에 비해 훨씬 긴 시간동안,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것은 오전 8시 40분부터, 완전히 전복된 게 10시 31분까지거든요. 거기서 유리창으로 바깥으로 보면서 물이 점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런 학생들이 남긴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우신 국민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렇게 공포감에 시달리다가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했다고, 법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공부를 합니다. 적절한 위자료 산정 방안이 뭐냐, 그래서 전국 판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해서 적절한 위자료 산정 방안이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대형 참사 같은 경우 기준 금액이 2억 원입니다. 일반 교통사고 같은 경우 1억 원인데, 대형 참사 같은 경우 2억 원이예요. 그런데 그것도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인 경우, 이 사건이 그렇죠. 그리고 관리감독에 업체의 결탁, 담합 등이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는 최대 4억까지 가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이 사망자, 사망자가 2억으로 산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것은 대법원에서 나온 기준으로 봤을 때도 최저입니다. 2억에서 4억까지거든요 법원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그 중에서 최저금액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판결문을 읽어보면 유가족들에게 가족 당 2억 1천에서 2억 5천만 원의 국민성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이 받은 성금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지웅)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이게 법리적으로 가도 청해진 해운하고 국가가 잘못했으니까 불법행위 소송을 묻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성금은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국민들이, 제3자들이 낸 거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국민성금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금전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픔을 같이 하겠다는 국민들의 마음이고 눈물이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걸 금전적인 이익으로 평가한 것은, 법에도 우리가 눈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기계적인 판결로 보인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앵커) 항소가 이루어지면 2심이 진행될 텐데, 앞으로 재판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정지웅) 그래서 이 사건,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건에서 핵심은 원고들이 원하는 것은 돈보다도 정확한 원인규명, 사인규명, 국가의 책임 이런 것이거든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민사소송 전에 형사소송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났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사판결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걸로 보이고요, 과거 형사판결에서 무죄판결이 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재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났던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형사판결하고 민사판결은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실 책임의 인정부분이나 유죄인정에서 그 경로가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 좀더 다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성금을 받았다고 해서 위자료를 감액하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유족들이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 정지웅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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