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된 영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한 50대 보육교사에게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11개월 된 남자 아기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한 어린이집 교사 59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통해 김 씨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온몸으로 누르는 장면을 확보하고, 김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부검 결과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재우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교사들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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