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오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벌금 5백만원을 구형하고 2억8천7백여 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 의원은 이와 함께 경조사 명목으로 2백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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