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상반기 식품위생·환경·원산지표시 등 도민 생활안전 민생침해 3개 분야에 대해 기획단속 실시해 총 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분야는 91개소를 대상으로 21건을, 식품위생분야는  45개소를 대상으로 6건을, 원산지표시분야는 30개소를 대상으로 1건을 각각 적발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환경분야 주요 적발 사례는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도장・조업하다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로 적발된 경우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식품위생분야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동수산물 겉 포장지를 교체해 제조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대량 포장의 식품을 소분해 재포장하면서 원래 식품의 유통기한보다 초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리다가 적발된 사례 등입니다.

원산지표시 분야에서 적발된 1건은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음식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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