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가가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오늘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 망인의 형제자매·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2015년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