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자료사진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과 맞벌이, 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되고, 지급규모도 1조 2천억원에서 3조 8천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되고, 다음연도 연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합니다.

이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한 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하게 됩니다.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된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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