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조정하기 위한 '편의점 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가 다음달 회의를 재개해 품목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대한약사회 측 위원의 자해 소동으로 중단된 위원회 회의가 다음달 둘째 주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품목을 수요에 따라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꾸렸고, 다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품목 조정을 논의해왔습니다.

그러나 약사단체가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들어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 철폐 또는 축소를 주장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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