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 지원액과 지급대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당정청회의를 통해 근로장려세제 지원액을 2배 이상 늘리고 지원 대상을 300만 가구 수준으로 확대하는 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받은 가구는 모두 166만 가구로, 1조2천억 원이 지원됐는데, 연령제한 폐지 등 지급액과 지원 대상이 늘 경우 지원금 총 액은 4조 원 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현재 근로장려세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부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천3백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천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천5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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