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로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러시아를 경유해 국내에 반입된 알려져 관계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지난 4월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수정해 지난달 다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선적된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며 "그 건과 관련해서 우리 관계 당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두 건 모두 정보가 입수되기 전에 수입신고와 신고 접수가 다 완료돼 선박의 한국 도착과 동시에 석탄들의 하역처리가 됐다"며, 의심되는 업자 등에 대해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8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석탄, 철, 철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의 2371호는 또 '모든 국가가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해 북한으로부터 해당 물질 조달을 금지하도록 결정'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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