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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고시될지, 최저임금 논란과 파장 그리고 정부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권은이 기자 나와있습니다. 먼저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배경과 과정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토요일이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이같은 인상폭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뒤 올해 16.4% 인상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정부측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동결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이콧을 선언했고, 결국 정부측 공익위원이 제시한 8천350원안에 대한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 앵커 >

최저임금이 8천350원 인상됐지만 실질적으로 만원이 넘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 기자 >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인데요. 대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어 이 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만30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만원이 넘게 되는거죠.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천원대..올해보다 월 17만천380원이 오릅니다.이번 인상으로 내년에 우리나라 근로자 4명 가운데 1명이 정부가 정한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대상 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 2천만명 가운데 25%인 5백만명이 정부가 주도한 인상분을 받게 됩니다.

 

< 앵커 >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을 공익위원들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결정과정에서 사용자 위원, 민노총 계열 일부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측 공익위원이 정한 임금인상분이 그대로 결정됐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측 공익위원들은 시장 친화적이거나 중립적인 인사들이 아닌 친노동계 인사들 중심이어서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이 터치연구원 라정주 산업조직연구실장

인서트 1

[외국도 방식은 다르지만,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가 개입합니다. 문제는 개입정도인데, 그 정도가 이번처럼 지나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공익위원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앵커 >

기업,중소상공인들 모두 집단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영세상인들은 자신들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한다"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왜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요?

 

< 기자 >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근로자 비율이 높은 곳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몰린 영세업종입니다. 실제로 숙박 음식업은 내년에 근로자 62%의 임금을 올려야 하고, 편의점 등 도소매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 37%정도의 임금이 오릅니다. 반면에 3백인이상 사업장은 4.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번 인상분이 결정 고시되면 문재인 정부들어 2년 사이에 29%가 오르게 되는데요. 사실 영세상인들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안좋습니다. 오늘 대출 통계도 나왔는데요. 불황으로 중소상인들의 자금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못주는 사업체가 속출하고 급기야 영세업자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5천원에서 6천원이었던 2014년에서 2017년사이 통계를 보면 260만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 앵커 >

경제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운용에 부담이 된다” 고 밝힌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 어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기자 >

아시다시피 경기 회복세가 꺾인 상황에서 미중무역갈등에 금리역전, 수출과 내수부진 등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5개월째 고용 쇼크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 터치 연구원 라정주 산업조직연구실장의 말입니다.

인서트 2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단순노무 종사자와 커피숖 종업원과 같은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생산은 줄어들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고 소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사실 2020년까지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만원까지 올리려면 이번에 15%이상 인상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10.9% 인상됐잖아요. 이미 현실적으로 만원 목표 달성은 어려워진거죠. 기업, 영세상인, 근로자 모두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경제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마저 "최저임금 두자릿 인상이 경제운용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만원 목표 달성을 위한 기계적 접근은 무리라고 판단한겁니다.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를 조절하겠다" 밝힌데 대해 중소상공인들은 수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번복될 가능성 있습니까?

 

< 기자 >

한마디로 강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아 최종, 결정 고시할 계획인데요. 지금까지 결정된 것이 번복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습니다.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불이행,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소상공인업체에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소통하면 반발이 수드러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행하겠다는 의집니다. 때문에 8월 5일, 8천350원 원안이 그대로 고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내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저임금 인상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까?될 것으로 보는지?

 

< 기자 >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일단 나온 안을 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 이상으로 늘려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올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 다시말해 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재정을 투입한데 이어 내년에도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단의 대책 없이 세금으로 또 충당하겠다는 건데요. 이럴 경우 다시 국민들의 세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임금 인상의 효과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밖에도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가맹점 대급 지급주기 하루 단축, 건물임대료 억제 등 기업과 건물주의 부담과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책들이 경기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경제산업부 권은이 기자였습니다.

기자 >

권은이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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