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연구윤리 지침개정..소속과 직위 게재토록

미성년자 자녀가 교수논문 공저로 등재되는등 부당한 논문저자 등재가 철저하게 차단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연구논문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공헌이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할 경우, '부당한 저자표시'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만, 그동안 연구자의 '소속'만 기재해 사실관계파악 등에 한계가 많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연구자 논문발표때는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밝히고,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교원의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고교생은 소속 학교와 신분인 '학생'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인 12월까지 학술단체와 대학 등에 저자 표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매년 실시하는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논문 저자 정보를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학술단체와 대학이 논문의 게재와 교수 업적 관리때 정당한 저자 표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학문 분야별 정당한 저자 표시 기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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